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에 지병윤 이사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정관 따라 이사 중 지병윤 이사 지명, 9월 2일부터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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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에 지병윤 이사

50295579768 2015601c34 b d국기원 원장의 사임서 수리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원장 직무대행에 지병윤(1957년생) 이사가 지명됐다. 지 원장 직무대행은 9월 2일(수)부터 원장 선출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기원은 지난 8월 25일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원장 직의 공백이 발생했다.

국기원 정관 제15조(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제2항에 의하면 원장 궐위 시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9월 1일(화)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지병윤 원장 직무대행은 태권도 9단으로 계명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사무국장,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 원장 직무대행은 “국기원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많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임직원들과 협의해가면서 국기원 안정화를 최우선에 두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기원 정관

15(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3.>

② 원장 궐위 시에는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개정 2019.5.13.><개정 2019.7.24.>

③ 이사장, 원장, 부원장(연수원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순으로 이사장, 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신설 2019.5.13.><개정 2019.7.24.>

④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