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학원총연합회와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로 학원·태권도장 운영난… 동승보호자 인건비 최소 매달 120만 원 지출 큰 부담 -정부 지원 없으면 학부모에게 받을 수밖에 없어… 수강료, 수련비 인상 불가피 -강화된 법 시행 앞두고 학원장·태권도사범 범죄자 될 위기… 차량 운행 전면 중단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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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학원총연합회와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학원총연합회와 합동으로 10월 26일(월) 오전 11시 학원연합회관 3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학원·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최 개요

◈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11:00 ~ 12:00
◈ 장 소 : 학원연합회관 3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9-3)
◈ 주요내용
–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관련 강화된『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 코로나19 종식 후 안정화 될 때까지 동승보호자 단속유예 요청

대다수 학원·태권도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요구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다. 그러나 2017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도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 이후로 중·소 학원이나 영세한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 인건비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일정해 근무 중인 강사를 동승보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학원과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를 태우려면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한다.

현재는 학부모 부담을 우려해 동승보호자 채용으로 늘어난 인건비만큼 학원 수강료나 태권도 수련비를 올리진 않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장기 휴원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정상 운영을 못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11월 27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 불·편법 운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 규정이 추가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학원과 태권도장은 한 번의 사고가 곧 폐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100% 학원이나 태권도장 부담하기 때문에 학원총연합회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아무리 안전 관리에 힘써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이번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는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어야 불·편법이 줄어들어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더 안전하다”면서, “학원이나 태권도장은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에 형평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동승보호자 문제 만이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