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 이사추천위규정 일부 개정.신규 이사 선임 예정

1월 22일(수)‘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개최. 정관 개정안 정부 인가 요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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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 ․ 이사추천위규정 일부 개정.신규 이사 선임 예정

국기원(원장 최영열)이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신규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기원은 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이사장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복수의 이사장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실시해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의 선임 ․ 해임 의결을 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에 제한했던 의결권은 선임의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기존 10명에서 국기원 몫으로 2명을 추가, 국기원 3명,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추천 각 1명 등 위원 수는 총 1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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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추천위원회규정의 경우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심사는 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 세부심사기준과 평가표를 적용한다는 조문을 추가, 명확화를 꾀했다.

또한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국기원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한했지만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의 현직 임직원을 추가했다.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모두 소속 조직의 현직 임직원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기원은 2019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2019년 10월 30일), 제11차 임시이사회(2019년 11월 8일) 등 두 차례 이사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후보자 중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선출이 무산됐었다.

따라서 2019년도 정기이사회(2019년 12월 27일)에서 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을 원장에게 위임하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김무천, 김지숙, 윤상호, 지병윤 등 이사와 이현석 감사(변호사), 윤웅석 연수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정관개정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금)과 13일(월) 회의를 개최, 이사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기원은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이사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5명(경제계: 1명, 법률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상정된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에 관한 건에 대해 원장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남궁윤석 위원장을 비롯한 지칠규, 문대성 등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국 승품․단 심사 관련 부정심사 의혹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